기타소득세 주민등록번호 모를경우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ㅠㅠ
상품권 10만원을 개인에게 지급을 했는데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받지 않고 지급을 하였는데
기타소득세 신고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요청을 위해 연락을 취해도 차단을 해버린 상태로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ㅠㅠ
가산세 발생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경품 행사 등을 하여 경품에 당첨된 개인에게 경품을 지급시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득자의 실명(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아 원천징수가 불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원천세 신고는 불가능하므로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를 납부하면서 비용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