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경품 행사 등을 하여 경품에 당첨된 개인에게 경품을 지급시 현행
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됨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필요경비)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으로서 세금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 건당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납부를 해야 하는 데, 소득자의 실명(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이 확인되지 않아 원천징수가 불가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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