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에게 시상금으로 제공된 기타소득을 신고해야하는데
담당자가 개인정보동의서를 제공하지 안하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받았다고 합니다
당장 원천세 신고할 때는 별 문제는 없을듯하나.. 나중에 지급 명세서 신고시 문제가 될듯 한데 어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