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타고 서로 운행 중에 끼어들기 사고 같은 거에서 혼잣말로 욕을 했는데 상대방이 들었나 봅니다 그래서 신고한다고 하는데 욕한 거 가지고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경매 보험 금융입니다.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블랙박스가 있으면 녹음도 되었을것이니 숨기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공연히 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곳인데 상황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혼잣말이니까
상대방에게 한게 아니라 스스로를 자책하는 욕을 했다고 하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