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주행중에 상대방에 욕설 시, 벌금형 가능한가요?
차량을 운전하다 보면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나 양보 안해주기 등으로 서로 욕설이 오갈 때가 있는데요.
이 때, 정차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이 욕설하고 있는 부분이 블랙박스에 녹음이 된다면
상대방 고소해서 벌금형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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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 범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보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욕설을 하는 경우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는바, 블랙박스 영상으로 봤을때 이를 들은 제3자가 존재한다면 모욕죄 고소를 통해 처벌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공연성과 특정성의 성립 여부를 개별 사안을 가지고 판단해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기타 위협 운전 인지 여부도 단순 욕설 뿐만 아니라 다른 성립 가능한 행위가 있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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