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소득세 다르게 신고하면 불이익?
사업자가 1년에 한두번 종합 소득세 신고하도록 되있는데요 이때 만일 소득을 적게 신고하거나 하면 실사해서 불이익이 생기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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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자가 소득을 적게 신고하여 납부할 세액보다 과소신고납부한 경우로서 세무조사시 적발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고 후 세무서에서 적정성 검토 시 과소신고라고 판단이 된다면 추징세액이 고지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본세 외에도 신고불성실가산세과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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