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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게 많아요
궁금한게 많아요23.09.04

상속세 채무 관련 문의드립니다.(채무, 상속가액)

상속세는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받은 채무를 공제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만약 상속공제액이 10억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상속재산은 12억인데 그에 따른 채무는 3억이라면 상속세 신고 대상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신고를 안해도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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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가액에서 상속공제 등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0이어서 부담할 상속세가 없는 경우에도 상속세 신고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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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일 회계사입니다.

    재산가액 12억 원에서 3억 원을 채무로 공제합니다. 다음으로 상속공제 금액 10억 원을 적용하여 ,

    상속세는 0 원이 됩니다.

    상속세 관점에서는 세금이 0 이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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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산출세액이 없다면 상속세 무신고해도 세법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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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다면 상속세 과세가액은 9억입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이 공제가 되고,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이 공제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이 공제금액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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