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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침팬지190
공손한침팬지19023.09.08

부담부증여에 대해 질문드려요!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

부담부증여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증여자 또는 피상속인이 10억원 가치의 자산을 증여해준다고 할 때, 예를 들어 10억이 건물인데 그 건물을 살 때 3억의 채무가 생겼다고 가정한다면 여기서 상속인이 3억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가 부담부증여가 되는 건가요? 그럼 여기서 어떤게 상속,증여세로 과세가 되고 어떤게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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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에 관한 것이며 상속과는 무관합니다.

    증여할 때 해당 물건에 대한 채무(대출금, 보증금 등)를 수증자가 같이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가 10억인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3억의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은 7억이 되며, 증여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을 3억으로 하여 총 취득가액 중 3/10비율만큼을 유상으로 양도한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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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는 상속일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 10억 및 상속채무 3억을 적용하여 7억에 대해서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증여자는 3억에 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며 수증자는 7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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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 금융회사 채무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 채무가 수증자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증여 전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금융채무가 승계된다고 하는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해당 증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담부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담부수증자는 증여 부동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승계채무를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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