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증여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 금융회사 채무 등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는 부담부증여를 하는 경우 금융회사 채무가 수증자에게 승계되는 지 여부를 해당 금융회사에 증여 전에 미리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 금융채무가 승계된다고 하는 경우 부담부채무 증여자는 해당 증여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부담부증여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담부수증자는 증여 부동산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증여재산가액에서승계채무를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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