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대상자의 주소를 타인에게 얻었을 경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랑 저의 지인이 한 사람을 상대로 민사를 준비 중인데요.
(각자 다른 사건입니다)
그런데 제 지인이 그 사람의 주소를 알고있거든요. 저는 모르고요.
그런데 제가 지인에게 그 사람의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면 나중에라도 문제가 생길까요?
그 사람이 고소를 많이 당해본(?) 사람이라 이걸로 개인정보다 뭐다해서 트집잡을까 싶어서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소 역시 타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소에 있어서 정보를 전달한 지인이 해당 상대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 친분이 있는 상태로서 관련 정보를 이미 수집하고 있었고
민사소송이 어떠한 불법한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정보이기는 하나, 그 행위에 있어서 불법하게 이를 전달한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판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이 개인정보를 관리해야하는 개인정보처리자라면 목적외 제공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타인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면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진행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형사고소가 걱정되시면 문제될 수 있는 부분은 가급적 제외하시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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