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소 역시 타인을 특정할 수 있는 개인 정보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해당 주소에 있어서 정보를 전달한 지인이 해당 상대방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 친분이 있는 상태로서 관련 정보를 이미 수집하고 있었고
민사소송이 어떠한 불법한 목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보호되는 정보이기는 하나, 그 행위에 있어서 불법하게 이를 전달한 것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위 판단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