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을 2025.01.01. 이후
양도하거나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거주자인 개인이 2024년에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에 따라 발생
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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