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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매끈한낙타177
매끈한낙타177

아버지에게 돈을 차용할려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와이프 자식 3명 총 5식구에 아버지 까지 포함해서 6식구 입니다

저와 아버지는 정상적인 소득을 벌고 있는 상황이구요

6식구다 보니 좀더 큰 집으로 전세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은돈과 아버지에게 2억 5천 정도 차용을 써서 빌릴려고 합니다

생전 저와 아버지의 금전 거래는 없는 상황입니다

5천 정도 비과세 증여가 될 것이고 나머지 2억에 대한 차용입니다.

질문

1. 전세대금 차용 명목으로 전세기간 2년 만기시 대납 월 이자 2% (333,333원) 아버지에게 입금

이후 전세가 연장될 경우 차용도 같은 조건으로 연장

2. 상환기간 20년을 잡고 무이자 원리금 상환 월 833,333원을 아버지에게 입금

3. 차용 상환 기간중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차용은 상속으로 전환 되는 건가요?

짧은 지식으로 제가 생각한 내용입니다. 증여세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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