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에게 돈을 차용할려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와이프 자식 3명 총 5식구에 아버지 까지 포함해서 6식구 입니다
저와 아버지는 정상적인 소득을 벌고 있는 상황이구요
6식구다 보니 좀더 큰 집으로 전세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은돈과 아버지에게 2억 5천 정도 차용을 써서 빌릴려고 합니다
생전 저와 아버지의 금전 거래는 없는 상황입니다
5천 정도 비과세 증여가 될 것이고 나머지 2억에 대한 차용입니다.
질문
1. 전세대금 차용 명목으로 전세기간 2년 만기시 대납 월 이자 2% (333,333원) 아버지에게 입금
이후 전세가 연장될 경우 차용도 같은 조건으로 연장
2. 상환기간 20년을 잡고 무이자 원리금 상환 월 833,333원을 아버지에게 입금
3. 차용 상환 기간중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차용은 상속으로 전환 되는 건가요?
짧은 지식으로 제가 생각한 내용입니다. 증여세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채무는 상속채무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만 이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 확답은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돈을 일부 증여받고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받을 경우로서 차후 상속이 개시되면 10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며 대여금액도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을 넘기신다면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해야 하나 연 4.6%를 적용한 이자와 연간 실제 지급한 이자간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차용 상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 미상환잔액은 아버지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