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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낙타177
매끈한낙타17721.12.30

아버지에게 돈을 차용할려 하는데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 되신 아버지를 모시고 살 생각입니다

저희 가족은 저와 와이프 자식 3명 총 5식구에 아버지 까지 포함해서 6식구 입니다

저와 아버지는 정상적인 소득을 벌고 있는 상황이구요

6식구다 보니 좀더 큰 집으로 전세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모은돈과 아버지에게 2억 5천 정도 차용을 써서 빌릴려고 합니다

생전 저와 아버지의 금전 거래는 없는 상황입니다

5천 정도 비과세 증여가 될 것이고 나머지 2억에 대한 차용입니다.

질문

1. 전세대금 차용 명목으로 전세기간 2년 만기시 대납 월 이자 2% (333,333원) 아버지에게 입금

이후 전세가 연장될 경우 차용도 같은 조건으로 연장

2. 상환기간 20년을 잡고 무이자 원리금 상환 월 833,333원을 아버지에게 입금

3. 차용 상환 기간중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면 차용은 상속으로 전환 되는 건가요?

짧은 지식으로 제가 생각한 내용입니다. 증여세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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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타인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둘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차용증 작성방법, 차용증 상 내용, 이자 및 원금의 상환방법 등의 그 기준은 별도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않고 있고,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간의 채무는 상속채무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려워 상속재산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만 이 역시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 확답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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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31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돈을 일부 증여받고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대여받을 경우로서 차후 상속이 개시되면 10년 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며 대여금액도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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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차용금액이 2.17억을 넘기신다면 이자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이때 이자율은 세법상 적정 이자율인 4.6%를 적용해야 하나 연 4.6%를 적용한 이자와 연간 실제 지급한 이자간 차액이 1,000만원 미만이 되도록 이자율을 설정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차용 상환 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될 경우, 미상환잔액은 아버지의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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