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1억을 주신다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미리 할아버지께 받아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이리저리 굴리고,
정확한 자금 출처가 복잡한 상황(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금전관계 역시도..).
일단은 현재 현금으로 2천만원 받아서 집에 있는 상황입니다.
1억을 아버지한테 받은거로 해서 저 5천 동생 5천으로 증여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동생돈 5천으로 차용증 써서 내년 7월 규제 직전까지 집을 매수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얼마 되지 않지만,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 걱정되는 부분은 5천 , 5천씩으로 증여신고를 할 시 증여 신고를 할 시 아버지한테까지 자금 출처에 조사가 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