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방법 문의 합니다.
할아버지께서 1억을 주신다고 합니다.
작은 아버지가 사업을 해서, 미리 할아버지께 받아서 1억을 가지고 사업을 이리저리 굴리고,
정확한 자금 출처가 복잡한 상황( 아버지와 작은 아버지 금전관계 역시도..).
일단은 현재 현금으로 2천만원 받아서 집에 있는 상황입니다.
1억을 아버지한테 받은거로 해서 저 5천 동생 5천으로 증여 신고를 하고 싶은데요,
나중에 동생돈 5천으로 차용증 써서 내년 7월 규제 직전까지 집을 매수하고 싶습니다.
이 경우 얼마 되지 않지만,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 방법은?
* 걱정되는 부분은 5천 , 5천씩으로 증여신고를 할 시 증여 신고를 할 시 아버지한테까지 자금 출처에 조사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증여세 절세 관련, 부동산 등 취득할때 나이, 소득, 재산 상태 등 자력으로 취득하기 어렵다고 보일 경우 취득자금 증여추정하여 소명요구하므로 이 경우 크게 출처 조사가 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증여자의 증여재산이 세무서에서 자신들에게 신고된 소득 등과 비교했을 때 가능한 규모가 아니라면 그 증여재산의 출처에 대해 소명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현금 증여만으로는 이렇다할 절세방법이 딱히 없고 부동산을 증여한다거나, 부동산과 담보된 채무를 함께 증여한다던가 하는 등의 방법으로는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굉장히 복잡하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서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버지가 자녀인 질문자님에게 증여시 아버지에 대한 자금출처조사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만일 아버지의 직업, 소득규모,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자녀에게 1억원을 줄 경제적 상황이 안 될 것으로 추정된다면 자녀에게 증여한 사실과 관계없이 아버지에게 자금출처 조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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