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
억만장자 억수르 대박나자~!24.04.13

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전세가 가능한가요?

집이 두채라고 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그집을 전세나 월세로 놓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집 두채면 주택연금이 가능한자도 문의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연금의 핵심 요건 중 하나로, 가입자가 주택을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리고 있을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주거지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주택연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해야하며, 임대는불가능합니다.


    2.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고도 임대를 주실수는 있습니다. 두채이어도 관계 없을 듯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