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연금의 핵심 요건 중 하나로, 가입자가 주택을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리고 있을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주거지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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