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을 가입하고 전세가 가능한가요?
집이 두채라고 하면 주택연금에 가입하고 그집을 전세나 월세로 놓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집 두채면 주택연금이 가능한자도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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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주택연금의 핵심 요건 중 하나로, 가입자가 주택을 자신의 주거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주택을 전세나 월세로 빌리고 있을 경우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주택연금은 주거지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하는 사람에게만 제공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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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1. 주택연금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해야하며, 임대는불가능합니다.
2.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택연금을 가입하고도 임대를 주실수는 있습니다. 두채이어도 관계 없을 듯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관할 연금공단에 유선문의를 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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