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 집에 집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에
담보대출을 유지한 상태에서 전세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이게 어렵다면 월세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님의 주택에 근저당 융자가 있어도 전세나 월세 임대차는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전세시장에서는 임차인이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 추세이므로, 님의 주택의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를 넘으면 임자인이 임대차를 기피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는 월세위주로 임대를 검토 하셔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을 유지한채로 세입자를 구하려면 아마 세입자가 잘 안구해지실 것입니다.
월세로 보증금을 최우선변제금 정도로 하고 월세를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한다면 구해질 수 도 있습니다.
아마 전세는 거의 불가능할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질문자님 같으면 근저당 있는 집에 들어가고 싶으실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