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예약금이든 계약금이든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계약의 포기나 계약의 이행여부에 관한
쌍방간의 위약 문제는 계약서의
내용에 의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자(공급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위약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어떤 청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연 완공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계약금은 돌려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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