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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개미핥기272
호탕한개미핥기27222.10.26

부동산에 냈던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10월 중순 완공예정이던 집에 대해 9월 말에 예약금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공이 안되고있어 입주를 못하는 상황인데 예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완공은 10월31일 지나야 될듯하다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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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에 있어서 예약금이든 계약금이든 명칭여하에 관계없이, 계약의 포기나 계약의 이행여부에 관한

    쌍방간의 위약 문제는 계약서의

    내용에 의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는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함으로서 계약을 해지하고, 매도자(공급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물어주고

    계약을 해지하는 위약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어떤 청약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연 완공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어도, 계약금은 돌려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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