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동산매매계약 배액보상받고 해지가능할까요?
매도자의 행태가 너무 괘씸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작년 10월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하고
계약금 1억4700만원 입금하고
11월말에 중도금 2억넣고
잔금은 3월말이며
계약서에 중도금 지불후에 공가로 있는 한 호가 있어서 공가로 입주가능하다 썼습니다
그런데 중도금 지불후에 전화하니
주인이 그 항목을 깜빡하고?? 지인이 집 수리할동안 거주할 수 있게 해달라하여 빌려줬다는 겁니다
사전양해도 없어 기분이 상했지만
이미 집을 빌려주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도 그때는 딱히 급하지 않아 알겠다고 하고 1월20일 나가니 이후에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1월20일이 지나 임차인이 나갔는지 확인하려 전화하니
이번엔 집주인이 설에 서울에 와야하는데 잘곳이 없어 공가에서 머물러야 하니 설이 지나서 들어오라는 겁니다?
때맞춰서 도배장판도 해야하는데 또 그렇게 나오니 그럼 설지나 다른층 공사할 짐도 미리 옮겨놓기로 하고 그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난데없이 전화가 와서
주인아저씨가 수술을 하는데 5일날 왔다가 6일에 입원하니 7일에 들어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아픈사람이 있어 짜증이나도 할수없다 생각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자기 말대로 하라며. 아저씨가 알게되면(본인말로 성질이 괴팍하다며)
말일이 되도 못들어오게 할테니까 본인말대로해야 저도 손해안본다는 겁니다??
누가 누구한테 양해를 구해야 하는데 적반하장격으로 나오니 너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계속 어기고 날자 미루었는데 왜 그렇게 얘길하냐니까 자기가 뭘 얼마나 미루었나며 외러 화를 내고 끊어버리는겁니다
나이든 분이라 그냥그냥 넘어갔는데너무 화가나서요 이사가 장난도 아니고 이래저래 말바꾸고 사과는 커녕 도리어 큰소리 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계약위반으로 계약금+중도금 배액보상 받고 해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하십니다. 상대방이 무단으로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이는 계약관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저버리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이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을 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계약금에 대한 배액보상의 가능여부는 계약서를 기초로 추가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거듭하여 특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이고
상대방 귀책사유를 주장해 배액배상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만,
상대방 역시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