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계약을하고 중도금을 했는데 잔금일을 못 맞추면?
집매수를 먼저해서 살고있는집 매도가 잘 안되고 있어서 진금일을 못 지킬것 같습니다. 중도금이 넘어가면 계약 파기가 안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여? 남은 잔금에 이자를 3% 지급하면 괜찮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금 지급과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매도인이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갖추어 이행최고를 했음에도 잔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매도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는 잔금지급지체에 대해서 일정한 지연이자를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매도인 측에서는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이행여부를 최고한뒤
계약을 해제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의 내용에 따라서는 약간씩 내용이 다를수 있으니
계약서 내용을 우선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잔금기일에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행 최고를 한 뒤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지연 손해금 (이자)만을 지급 한다고 하여 계약 해지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넘어가면 계약금 계약의 파기가 안되는 것이지, 계약 자체의 파기가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잔금미지급에 따른 지연이자 부담 및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제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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