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1) 연금저축: 납입액중 연간최대 400만원에 대해 세액 공제받을 수있고 연금수령시 연금 소득세 3.3%~5.5% 낸다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수익금은 연금소득입니다. 나중에 받을때 연금세(분리과세시) 내야합니다.)
2 )연금보험: 납입 하는 동안 세액공제를 받을수 없는 대신에 10년이상 유지하면 이자소득세 15.4%를 면제받을수있습니다
(세액공제 없어요. 수익금은 이자소득입니다. 은행의 이자소득과 증권사의 배당소득을 합해 금융소득이 됩니다. )
저축보험의 장점은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장점과 연금전환이 가능하다는점이다.
반면 보험이기때문에 중도해지시 손해가 발생합니다(단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