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위해 알아보니 IRP와 연금저축이 있더군요
두 절세상품의 차이가 있을까요??
두 상품다 원금이 보존 되는건가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그 대상이 됩니다.
세제적격연금저축은 원금 보존이 가능하나, 개인형 퇴직연금은 예적금에만
투자한 경우에만 원금 보존이 가능하나, 주식 등에 투자한 경우 원금 보존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IRP는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고
세액공제상의 차이는 따로 없습니다.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까지, IRP는 300까지 그래서 합계가 700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