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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나무늘보
비범한나무늘보22.12.03

IRP와 연금저축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슬 올해 연말정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위해 알아보니 IRP와 연금저축이 있더군요

두 절세상품의 차이가 있을까요??

두 상품다 원금이 보존 되는건가요?

전문가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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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연금계좌세액공제는 세제적격연금저축(신탁 포함) 및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그 대상이 됩니다.

    세제적격연금저축은 원금 보존이 가능하나, 개인형 퇴직연금은 예적금에만

    투자한 경우에만 원금 보존이 가능하나, 주식 등에 투자한 경우 원금 보존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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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IRP는 퇴직연금, 연금저축은 개인연금이기 때문에 당연히 차이가 있고

    세액공제상의 차이는 따로 없습니다.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까지, IRP는 300까지 그래서 합계가 700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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