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는 5분을 초과하는 시간동안 멈추어있으면 주차로 간주합니다.
정차는 1분을 초과하고 5분까지의 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때는 주차위반딱지를 받았을때 3분이라는 시간 안에 주차위반단속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은 처음 단속지를 지나고 난 뒤에 5분이상 지나고 10분정도 후에 다시 와서 단속합니다. 그러면 정차,주차가 성립이 되죠.
그러나 안전신문고를통해 일반인이 신고했을때는 처음 촬영 후 1분뒤에 재촬영이 가능하고, 이 두 사진을 찍기위해서 1분이라는 시간을 주기때문에 3분이라는 시간은 충분히 주정차단속을 신고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거죠.
해당 주정차위반딱지는 누군가가 안전신문고로 신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