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와 정차의 구분 기준이 왜 5분인가요?
주차와 정차의 구분 기준이 5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즉, 5분 이하로 세워두면 정차고, 5분 이상 세워두면 주차라는 의미인데, 주차와 정차의 구분 기준이 왜 5분인가요? 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안녕하세요. 재빠른곰31입니다.
흰색 실선으로 표시된 갓길에는 주·정차가 가능합니다.
황색 실선으로 표시된 갓길에는 5분 이내 정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차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는 도로 위 교통 흐름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차선을 확인해서 도로 위 안전을 지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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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잘웃는수달199입니다.
주차 : 5분이상 차량을 대놓는 것으로
계속 차를 세워두는 경우를 뜻합니다.
정차 : 차량이 5분 안으로 잠시 서있다가
다시 출발을 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