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 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위 내용을 근거로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