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이상 차량을 세우면 정차가 아니고 주차라는 것인데 그럼 주차위반이 되는건가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주차 와 정차를 구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5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분 이상은 주차라는 것인데 그럼 주차위반이 되는건가요?
어떤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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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5분이 넘어가면 주차위반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단속차량이 예고장을 놓고 한바퀴 쭉 돌아서도 차량이동이 없으면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분이상은 정차가 아니고
주차가 맞습니다
그러나 5 분을 주차했다고 해도 모든차가
주차딱지을 때지는 않습니다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어도 5분 지났다고
바로 단속은 안하고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 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위 내용을 근거로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주정차는 5분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5분이내면 정차, 5분을 초과하게 되면 주차로 구분지어서 단속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