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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하늘 호수로 떠난여행23.09.09

5분 이상 차량을 세우면 정차가 아니고 주차라는 것인데 그럼 주차위반이 되는건가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의 주차 와 정차를 구분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5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분 이상은 주차라는 것인데 그럼 주차위반이 되는건가요?

어떤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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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유한삵295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해석하면

    5분이상은 주차위반이 맞습니다

    단속차량은 예고장을 붙이고 나서

    잠시후에 단속합니다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5분이 넘어가면 주차위반으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단속차량이 예고장을 놓고 한바퀴 쭉 돌아서도 차량이동이 없으면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합니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5분이상 세우면 차를 잠시 세운 정차가 아닌 주차가 되어서 도로교통법상 주차위반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거대한 명군 1623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5분이상은 정차가 아니고

    주차가 맞습니다

    그러나 5 분을 주차했다고 해도 모든차가

    주차딱지을 때지는 않습니다

    주차단속 카메라가 있어도 5분 지났다고

    바로 단속은 안하고 탄력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도덕적인허스키128입니다.

    도로교통법상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4. "주차"란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차가 고장 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차를 계속 정지 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 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25. "정차"란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 상태를 말한다.

    위 내용을 근거로 맞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9

    안녕하세요.

    주정차는 5분을 기준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5분이내면 정차, 5분을 초과하게 되면 주차로 구분지어서 단속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