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연납신고한 이후 자동차를 팔았는데 세금을 조금이라도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0년 1월 자동차 연납신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자동차를 팔면서 다른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2021년 1월 자동차세는 한달정도 탄 만큼? 한 2만 7천원가량 나왔습니다.
연납신고는 6개월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니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조건납부제라고 알고있는데 제 자동차세가 조금 나온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또한 2020년 납부한 자동차세 중 제가 되돌려받을 것은 없는 것인지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기 전에 이런 저런 사례를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6.1.과 12.1.에 모두 소유권자인 이상 자동차세는 전부 부담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동차세를 연납하시면 이후 매매하는경우 양도자와 양수자의 합의하에 연납승계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후 소유권 이전하거나 폐차시 일할계산하여 세액 환급이 가능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시청 자동차과에 문의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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