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월 자동차 연납신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자동차를 팔면서 다른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2021년 1월 자동차세는 한달정도 탄 만큼? 한 2만 7천원가량 나왔습니다.
연납신고는 6개월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니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조건납부제라고 알고있는데 제 자동차세가 조금 나온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또한 2020년 납부한 자동차세 중 제가 되돌려받을 것은 없는 것인지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기 전에 이런 저런 사례를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