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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WA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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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1.26

자동차 연납신고한 이후 자동차를 팔았는데 세금을 조금이라도 되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0년 1월 자동차 연납신고를 하였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자동차를 팔면서 다른 중고차를 구입했습니다.

2021년 1월 자동차세는 한달정도 탄 만큼? 한 2만 7천원가량 나왔습니다.

연납신고는 6개월치 세금을 미리 납부하니 세금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조건납부제라고 알고있는데 제 자동차세가 조금 나온 것 같아서 질문드렸습니다.

또한 2020년 납부한 자동차세 중 제가 되돌려받을 것은 없는 것인지 담당공무원에게 연락하기 전에 이런 저런 사례를 전문가분들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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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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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
    21.01.2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해당 연도에 자동차세를 양도하거나 폐차를 하게 되면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지자체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1.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가능합니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질문자의 경우 6.1.과 12.1.에 모두 소유권자인 이상 자동차세는 전부 부담해야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