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 선납 후 양도 혹은 폐차시,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등록의 경우 연납신청시 계좌등록 또는 전체메뉴에서 환급신청>지방세>환급계좌신고 화면에서 계좌등록 가능합니다)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