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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말296
박식한말29620.08.25

자동차세 연납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1월 자동차세를 연납했습니다.

계속 탈거라 생각하고 연납했는데 지난달에 자동차를 바꾸게 되면서

기존차량은 중고로 팔게 되었습니다.

궁금한 것은 이미 1월에 연납한 자동차세가 차를 새로 사게 되면서 아마 부족한 금액일텐데

부족한 금액은 추가납입을 하면 되나요? 아니면 12월에 나올 자동차세에 연납한부분을 제하고

자동차세가 부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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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이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긴 한데, 내용으로 보아 1월에 연납 후 구입하셨다면..

    자동차세 부과가 아니라 해당 구청 지방세를 찾아가 환급신청을 하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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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차를 구입하시고 기존차를 파시게 되면 기존차의 연납 자동차세는 남은 기간만큼 환급절차 통해 받으시면 될것 같고,

    신차는 또 신차 보유기간만큼의 자동차세를 내셔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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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세 선납 후 양도 혹은 폐차시, 사용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 만큼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계좌등록의 경우 연납신청시 계좌등록 또는 전체메뉴에서 환급신청>지방세>환급계좌신고 화면에서 계좌등록 가능합니다)

    새로 구입한 자동차에 대해서 다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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