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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일년치 납부후 자동차 판매시 미리 낸 자동차세는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자동차세 연납 후 중고차로 판매하면 납부한 금액에서 일할 제하고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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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후 판매하거나 폐차하는 경우 그 납부한 부분 중 일할 계산하여 나머지에 대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의 경우 온라인으로도 환급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위택스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하고 환급신청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w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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