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명세란에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 란에서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을 적는이유가 있나요?
예를들어 A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명세서에 금액이 이런경우
결정세액 : 245,876 24,587
주(현)근무지세액: 1,145,326 114,532
차감징수세액: -899,450 -89,945
B회사 이직시 종전근무지 자료입력시 기납부세액에 결정세액 : 245,876 24,587
즉, 차감징수세액이 아니고 결정세액을 적는 이유가 있나요?
차감징수세액: -899,450 -89,945은 A회사에서 받는건가요?
쉽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