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늠름한메뚜기10
늠름한메뚜기1022.03.19

소득명세서란에 종전근무지 입력방법 질문입니다.

소득명세란에 종(전) 근무지 기납부세액 란에서 종(전) 근무지 결정세액을 적는이유가 있나요?

예를들어 A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소득세 지방소득세 명세서에 금액이 이런경우

결정세액 : 245,876 24,587

주(현)근무지세액: 1,145,326 114,532

차감징수세액: -899,450 -89,945

B회사 이직시 종전근무지 자료입력시 기납부세액에 결정세액 : 245,876 24,587

즉, 차감징수세액이 아니고 결정세액을 적는 이유가 있나요?

차감징수세액: -899,450 -89,945은 A회사에서 받는건가요?

쉽게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결정세액이 A회사에서 결과적으로 징수하여 대신 납부한 금액이고, 차감납부세액은 그 결정세액에 맞춰 정산하는 세액일 뿐입니다. 따라서 결정세액을 적는 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이직을 한 경우에는 종전근무지에서 중도정산을 하고 환급금은 마지막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받게 되며, 그 후에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매월 급여 지급시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고, 연말정산시에 총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인 경우에는 추가로 납부하고, (-)인 경우 환급하는 것입니다. 즉, 근로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결정세액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과세기간 중 퇴사하는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중도 퇴사자 연말정산을 하는 데 퇴직시까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진수한 세액을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게 되므로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을 납부하게 되며, 현근무지에서 종전근무지의 급여를 합산하여 결정세액을 계산한 후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추가납부세액 또는 환급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납부세액은 종전근무지에서 결정세액과 현근무지에서의 원천징수세액이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전 회사의 결정세액을 적어야 합니다.

    직전 회사에서는 결정세액인 245,867원으로 정산이 된 것입니다. 직전회사에서 본래 납부할 세금은 245,867원이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은 1,145,326원이므로 나머지 차액인 899,450원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결국 직전회사에서 최종적으로 납부한 세금은 245,867원인 것입니다.

    따라서 종전근무지의 기납부세액은 245,867원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