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 회식이나 체육 행사시에
운동에 집중하게되면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럴 시에 산재가 인정되는지 궁금하고
산재가 인정된다고 가정을 하면
몇인 이상이나 직단위나, 부단위, 팀단위로
규모나 인원이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HRD전문가입니다.
산재의 경우 회사의 공식적인 행사인지
근로시간을 활용하는 것인지
사용자의 지위감독하에 있는 것인지
에 따라 달라집니다. 부서 회삭 등 인원의 제한이 있지 않고 사용주의 의사결정이 난 행사인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