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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북이191
핫한거북이19124.03.16

질병진단서로 상해치료비 요청할 수 있나요?

1. 질병코드로 된 진단서로 상해 가해자에게 치료비 요구할 수 있나요?

ex) 목 근육 파열 주장하고 경추통 진단서 첨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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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3.18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근파열, 인파열 등등 상해코드가 있습니다.

    상해진단서 받아오면 합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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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은 질병 상해는 상해 입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발급받은 상해진단서를 토대로 합의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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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시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병코드가 기재된 진단서로 상해치료비 요청

    불가하십니다.


    어떠한 사유로 상해 가해자에게 요청하시려는지

    내용파악이 안되니

    프로필 클릭후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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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동현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해 가해자 라는건 기본적으로 신체에 접촉이 된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체 접촉이 있다하면 법률상 문제 입니다.

    질병이 있다하여 상해 사실이 없는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여분을 제외하고 처리되는것이 가장 좋을것으로

    사료되며 원만한 합의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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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코드가 질병 코드와 상해 코드가 나눠져 있습니다.

    상해 가해자로 부터 피해를 당했다면 상해 코드로 요청해야 합니다.

    질병 코드는 상해 코드와는 다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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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주치의사 선생님틔 상해 기여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성증상이 없다면 상해진단을 내려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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