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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22.09.14

이러한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님께서 현금이 2억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식들은 4명으로 2억을 4명에서 3000만원씩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나머지 8000만원은 부모님이 그대로 통장에 갖고 계시구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증여세를 묻는 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요..미성년자 2000만원..

위와같은 상황이면 자식 4명은 다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증여세를 내야된다면 이체를 하기전에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이체하고나서 신고를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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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진석 세무사입니다.


    동일인인 직계존속으로 부터 각각의 자녀가 10년동안 5천만원(2천만원)미만으로 수증을 받으신경우에는 말씀하신대로 증여재산공제한도 이내이시므로 납부하실 증여세는 없게됩니다.


    증여재산공제의 적용은 각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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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 계산 시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자녀들 4명 각자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씩 공제가 가능한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모두 성년이라고 했을때 4명 모두 증여세는 나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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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증여한 자녀들이 모두 미성년자라면 자녀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이 10년간 2천만원이 적용됩니다. 2천만원을 초과한 1천만원에 대해 10%의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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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 10년이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각 증여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자녀가 성년일 것.


    2. 계좌이체 후 이체일이 속한 달 다음달부터 3월이내 증여세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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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로서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10년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증여받는 자는 증여재산공제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이므로 자녀 1인당 3천만원씩 증여를 받은 경우 각 증여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0"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그 미성년자의 증여세 과세표준은 1천만원(=3천만원-2천만원)이므로 미성년자는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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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강수 세무사입니다.


    성년 자녀의 경우 일인당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증여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최근 10년간 누적금액으로 판단합니다. 만약에 지난 달에 2천만원, 1년 전에 2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 누적액 7천만원에 대해서 5천만원을 차감한 2천만원에 대해서 증여세 세울10%를 적용받아 2백만원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신고 납부 시기는 이체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3개월 내에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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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증여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증여받는 자가 성년이라면 3,000만원을 증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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