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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눈부신뜸부기147
눈부신뜸부기147
22.09.14

이러한 경우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부모님께서 현금이 2억이 있다고 가정합니다

자식들은 4명으로 2억을 4명에서 3000만원씩 통장으로 송금합니다

나머지 8000만원은 부모님이 그대로 통장에 갖고 계시구요..

부모가 자식들에게 증여세를 묻는 금액이 50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요..미성년자 2000만원..

위와같은 상황이면 자식 4명은 다 증여세를 내야하는건가요?

그리고 만약 증여세를 내야된다면 이체를 하기전에 신고를 해야되는건지, 이체하고나서 신고를 해야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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