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10년간 5천만원 공제됩니다.
4억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면 3.5억원이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고
세율은 1억까지 10%, 1억~5억 구간은 20% 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6천만원이고
신고세액공제 180만원을 공제하면 예상세액은 58,200,000원 입니다.
자녀 두 명에게 각 1/2씩 증여하는 경우 예상세액은 38,800,000원 입니다.
참고로 감정평가를 받아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평가받는 것이 절세의 한 방법이고
증여세 세율인하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으므로 통과가 될 경우 내년에 증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