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형에게 4천만원 저와 동생에게 각각 천만원 씩 줬으면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아니면 한사람당 5천만원한도인가요? 자식들 합산인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각자 납세의무 있는 것으로, 사전증여재산 없다면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한사람당 증여세 비과세 한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자 그룹별로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각 자녀에게 5천만원 한도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