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금 적정금액을 알고 싶습니다

택시를 직업으로 손님1분을 모시고 정상주행중

반대편 차선에서 상대방운전자가 면허취소 수준 혈중 알콜농도로 (사고후 혈액 채취하여 국과수결과 확정 나옴) 황색실선2개 를 넘어서서

역주행(중앙 가드레일 넘어서) ,중앙선침범 하여 제차 운전석 쪽 정면 충돌로 인해 갈비뼈4번 실금1개 응급실 실려가서 CT찍어 진단 나와서 현재 입원 중 입니다

진단서는 4주 나왔고

현재 한방병원 에서 입원 중 (2주 입원 예상)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및 형사 합의금 각각 적당 합의금액을 얼마로 생각하는게 적당 한지 궁금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 합의금 및 형사 합의금 각각 적당 합의금액을 얼마로 생각하는게 적당 한지 궁금 합니다.

    : 보험사 합의금은 해당 사고에 대한 손해액을 따져 보상을 하는 것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통원시 통원교통비, 합의시 상태에 따른 향후치료비가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상태에서는 알기 어렵고, 입원기간이 어느정도인지, 통원은 몇회를 했는지, 합의시 추가 치료는 얼마나 필요한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더불어 형사합의는 상대방의 형사처벌에 대하여 감면받기 위해 하는 것으로 이는 상대방의 경제상황, 합의의사등에 따라 다르게 되나, 통상 주당 100만원정도가 됩니다.

  • 보험회사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형사합의금은 가해자의 경제력에따라 달라지며 가해자가 경제력이 없다면 형사합의를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먼저 가해자와 형사합의에 대한 부분 논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 상대방 자동차 보험사와는 민사적인 합의금을 음주 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가해 운전자와는 형사 합의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 때 민사 합의금은 갈비뼈 골절의 경우 특별한 후유증이 남지 않는다고 하면 부상으로 인한 위자료와 입원한

    기간의 휴업 손해와 통원 기간의 교통비와 향후 치료비로 합의를 하게 되는데 위자료와 통원 치료비는 얼마되지

    않고 입원 치료한 기간에는 휴업 손해로 최소 1일 9만원이 산정이 됩니다.

    거기에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해 주느냐에 따라 최종 합의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 합의금은 가해자의 동종 전과나 음주 수치 등 즉 가해자가 실형의 위험이 있다면 큰 금액을 주고라도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할 것이고 실형의 위험이 없다면 소액을 지급하려고 하거나 합의없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에 정해진 금액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저 정도의 사고면 진단 주수당 100만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