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택시승객 교통사고 합의금 얼마정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관련 합의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 사고 경위
- 4월 2일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 교통사고 발생
- 택시는 좌회전 중이었고, 상대 차량은 직진 중 충돌
- 택시의 신호위반 가능성이 있는 상황으로 보임
- 상대 차량이 택시 운전석 측면을 90도 방향으로 충돌한 사고
- 사고 충격으로 양측 차량 범퍼 파손 및 차량에서 기름이 샐 정도의 사고
- 사고 직후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신고 및 접수 완료
- 현재 경찰서 출석하여 조사 예정
■ 부상 부위 및 증상
- 가슴(멍 및 압통)
- 손목 및 손가락(힘 저하, 찌릿한 느낌)
- 무릎, 발목(멍, 간헐적 통증 및 저림)
- 초기에는 통증 있었으나 현재는 일상생활 가능, 특정 동작 시 통증 존재
■ 검사 및 진단
- CT 검사상 이상 없음
- 진단서 2주 발급
- 염좌 및 연부조직 손상 진단
- 질병코드: S13.4, S43.4, S73.19, S33.50
■ 치료 경과
- 사고 후 약 10일간 매일 통원 치료 (한의원 및 정형외과 병행)
- 현재 통증은 많이 호전된 상태
■ 향후 계획
- 추가 치료 없이 현재 시점에서 합의 고려 중
➡️ 위 상황 기준으로 적정 합의금 범위 및 보험사 제시금액의 적정성 판단 부탁드립니다.
아직 과실비율이 정해지지않아 택시공제쪽에서 합의진행 예정이고 아직 통증은 있으나 치료를 매일 받으러 다니기 힘든 상황이라 합의하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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