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갸름한후루티280

갸름한후루티280

월세집 집상태 변화로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월세로 거주 중 입니다.

제 집은 지상 2층이고 통창이 있는 집이라 햇빛이 직접 적으로 들어오진 않지만 창이 커서 암막커튼을 쳐도 밝 았었고, 오후 내내 불을 안켜도 밝았습니다.

그러다 올 여름 아래층 누수가 발생하였고, 그 원인이 제 방 창문쪽 벽을 타고 누수가 된다고 나왔고, 2차례 정도 보수를 했습니다.

누수로 인해 저희 집은 피해 없었지만 아래 주인집과 지 하 집들은 물이 많이 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며칠전, 외벽 공사를 하는 것 같길래 저는 또 보 강공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다음날 보니 슬레이트로 제 창문쪽이 다 막혀서 빛이 하나도 안들어옵니다. (공사 진행에 대한 얘기도 없었고, 앞이 막힐거라는 말도 없었습니다. 이부분은 주인에게 연락 했을때 전달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인정 했습니다)

제 집이 지상임에도 지하와 다름없이 일조량이 없어졌고,

아침에도 불을 켜지 않으면 어두워서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연락해보니 업체에서 건물을 다시 짓던 지, 이런식으로 보수할 수 밖에 없다고만 합니다.

사방이 다 막혀있고 1미터 남짓되는 창문만 내놓았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 계약 당시와 방의 상태 및 환경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이에 계약 기간 채우지 않아도 계약 해지가 가능할까요?

(계약은 2년 계약 후 1년 자동연장 된 상태입니다.)

또 이사하게 된다면 이사비용 청구 및 중개수수료 비용 청구 가능할까요?

집 상황 첨부합니다.

오후 1시경 내부사진 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목적물이 기존과 전혀 다른 상태가 되었고, 임대인측 귀책으로 인한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원상복구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 등 모두 청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