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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메추리104
숙련된메추리10420.06.20

소득세 신고 누락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종합소득세 시고기간이 지나서 신고를 못했습니다.

추가로 신고를 할수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벌금이나 이런게 있나요?

아니면 자료 준비해서 국세청에 방문항션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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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지금도 기한 후 신고로 신고 가능하며,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으나,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금액이 있다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가산세를 절감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빠른시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권합니다. 신고는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여기부터는 기한 후 신고에 대한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향후 환급세액이 아닌 납부해야할 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기를 권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 3 【기한 후 신고】 (2010. 1. 1. 제목개정)

    ①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2016. 12. 20. 단서삭제)

    ②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014. 12. 23. 개정)

    ③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 제1항에 따라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19. 12. 31. 개정)

    ===================================================================================================

    기한 후 신고는 1) 가산세[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해야할 세액 x 22%(지방소득세 포함)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해야할 세액 x(신고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 연 0.0025%(연 9.125%)) 2)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해 세액이 확정된다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1)의 경우 당장 금전적으로 세액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 2)의 경우 신고한 내용에 잘못한 부분이 있을 경우 수정을 요구받을 수도 있어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blog.naver.com/PostView.nhn?blogId=lands23&logNo=221552944766&parentCategoryNo=&categoryNo=15&viewDate=&isShowPopularPosts=true&from=search]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에서 기한후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무신고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나, 원천징수세액 대비 결정세액이 적어 환급받을 경우 해당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의 여파로 납부기한이 연장되어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47조의2)

    1. 일반 무신고 가산세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와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

    2. 부정무신고 = 무신고납부세액의 40% (국제거래 수반시 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지났어도 기한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기한후 신고는 가능합니다.

    기한후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으니 빠른 시일내에 신고 및 납부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이 지났으므로 기한후신고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도 현재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불이익은 없으시나, 만약 납부세액이 발생하시는 경우 납부세액의 20%만큼 무신고가산세가 붙으며, 신고기한으로부터 기한 후 신고일까지 매일 납부세액의 0.03%만큼 증가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납부세액이 예상되시는 경우 하루빨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