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 차량이 신호 때문에 정차하면서 연쇄적으로 횡단보도 위에서 정차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라 하더라도 횡단보도 위에 정차한 것은 도로교통법 제27조(보행자의 보호)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27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제27조 (보행자의 보호) ①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하지만 이는 원칙일 뿐 차가 막히거나 밀리는 경우 횡단보도 침범이 많아서 신고하더라도 사고가 난 게 아니라면 벌금을 내거나 하진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빡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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