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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사슴벌레80
특출난사슴벌레8022.06.03

무인 소매점 준비중인데 컵라면 판매 매장내 취식까지 가능한 사업자등록이 있을까요?

무인 소매점 준비중입니다

아이들 위주의 문구류 간식 음료 아이스크림 컵라면 판매까지 하려고 하는데 컵라면 직접 물부어서 취식까지 가능하게하려면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컵라면을 먹을수 있는공간은 매장내 따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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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시행령은 휴게음식점을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기에 별도의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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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업을 구상하시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및 사업자등록에 관하여는 관할관청에 구체적인 사업의 형태 등에 대해 문의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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