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시행령은 휴게음식점을 ‘주로 다류(茶類),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에서 컵라면, 일회용 다류 또는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하고 있기에 별도의 휴게음식점 영업 신고가 필요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