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리운전 등으로 자신이 차를 운전하지 않았는데 과태료/범칙금등이 나와서 억울한경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의미함)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언급된 60일의 기간동안에 질문자님은 (차주) 대리운전 업체를 통해 운전자를 확인한 뒤에 이 내용을 경찰에 보내거나 당시운전한 대리운전자와 함께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면 과속 카메라에 찍힌 사진 확인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대상을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 대리운전자가 발뺌 하더라도 카톡혹은 전화내역등을 통해서 해당 대리운전 업체와 확인만 된다면 문제없이 일이 처리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