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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멧돼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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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직접지급합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가 누구에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에서 발주자가 기장업체입니다.

하도급직접지급합의서와 기성청구서도 받아서 지급은 했는데, 따로 세금계산서가 안끊겨 오더라구요.

직접 지급일 땐, 수급에서 발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는게 맞나요?

원사업자로 끊으면 발주자는 무엇을 증빙으로 보고 비용처리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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