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에서 발주자가 기장업체입니다.
하도급직접지급합의서와 기성청구서도 받아서 지급은 했는데, 따로 세금계산서가 안끊겨 오더라구요.
직접 지급일 땐, 수급에서 발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는게 맞나요?
원사업자로 끊으면 발주자는 무엇을 증빙으로 보고 비용처리해야하는거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주자도 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