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직접지급합의서 세금계산서 발행을 누가 누구에게?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에서 발주자가 기장업체입니다.
하도급직접지급합의서와 기성청구서도 받아서 지급은 했는데, 따로 세금계산서가 안끊겨 오더라구요.
직접 지급일 땐, 수급에서 발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해주는게 맞나요?
원사업자로 끊으면 발주자는 무엇을 증빙으로 보고 비용처리해야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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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발주자도 원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업체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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