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한번에 발급해도 되는 건가요?
용역제공시, 최소 자재비용에 대해 선입금 받고 용역이 완료 될때 이익금과 추가비용에 대해 최종입금을 받는데요,
이제까지 용역이 완료 되면 총금액(선입금액+최조입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고, 선입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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