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제공시, 최소 자재비용에 대해 선입금 받고 용역이 완료 될때 이익금과 추가비용에 대해 최종입금을 받는데요,
이제까지 용역이 완료 되면 총금액(선입금액+최조입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고, 선입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선입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입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 후 용역 제공 완료시점에 용역 잔금을 수령하면서 매출로 인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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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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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선입금액에 대해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선택이며,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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