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용역제공이 완료되었을 때 한번에 발급해도 되는 건가요?
용역제공시, 최소 자재비용에 대해 선입금 받고 용역이 완료 될때 이익금과 추가비용에 대해 최종입금을 받는데요,
이제까지 용역이 완료 되면 총금액(선입금액+최조입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왔는데
이렇게 하면 안되고, 선입금액에 대해서는 먼저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야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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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령시 선입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선입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선수금(부채)으로 회계처리 후 용역 제공 완료시점에 용역 잔금을 수령하면서 매출로 인식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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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에 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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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선입금액에 대해서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선택이며, 의무는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용역제공이 완료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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