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과 기록이 헌법인권에 명시되어있는 사생활 비밀이랑 연관이 큰가요?
먼저 개인정보보호포탈 사이트 자체이름이 프라이버시인데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개인 사생활을 뜻하잖아요? 근데 특히 정신과기록은 의료기록자체가 사생활보호를 더받는 민감정보중에서도 정신과기록 산부인과 비뇨기과는 특수상병군으로 더 사생활이랑 연관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신과 기록은 사생활이랑 엉청많이 연관이있고 이게다 인권이랑 헌법에 속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