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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원숭이162
심각한원숭이16221.07.16

정신과 기록이 헌법인권에 명시되어있는 사생활 비밀이랑 연관이 큰가요?

먼저 개인정보보호포탈 사이트 자체이름이 프라이버시인데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개인 사생활을 뜻하잖아요? 근데 특히 정신과기록은 의료기록자체가 사생활보호를 더받는 민감정보중에서도 정신과기록 산부인과 비뇨기과는 특수상병군으로 더 사생활이랑 연관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신과 기록은 사생활이랑 엉청많이 연관이있고 이게다 인권이랑 헌법에 속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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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 보호 원칙을 ‘소극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정보 주체인 개인은 헌법의 원리에 의해 자신의 정보 수집이나 사용 제한권, 정보의 오류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구권, 무단이용금지요구권 등 자기 정보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만약 외부에 누출될 경우 환자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외에 의료법과 형법에서 특별히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규정하여 환자의 의료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상의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는 전형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것으로 의사에 의해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환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적용되는 정보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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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사기업은 지원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감정보로 극히 보호 받는 개인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으로 차별 대우 등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 등과 관계가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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