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신과 기록이 헌법인권에 명시되어있는 사생활 비밀이랑 연관이 큰가요?

먼저 개인정보보호포탈 사이트 자체이름이 프라이버시인데 프라이버시는 사적인 개인 사생활을 뜻하잖아요? 근데 특히 정신과기록은 의료기록자체가 사생활보호를 더받는 민감정보중에서도 정신과기록 산부인과 비뇨기과는 특수상병군으로 더 사생활이랑 연관된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정신과 기록은 사생활이랑 엉청많이 연관이있고 이게다 인권이랑 헌법에 속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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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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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생활 보호 원칙을 ‘소극적으로 개인의 사생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정보 주체인 개인은 헌법의 원리에 의해 자신의 정보 수집이나 사용 제한권, 정보의 오류에 대한 수정 및 보완 요구권, 무단이용금지요구권 등 자기 정보에 대한 관리, 통제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환자에 대한 의료정보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만약 외부에 누출될 경우 환자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외에 의료법과 형법에서 특별히 의사의 비밀누설금지의무를 규정하여 환자의 의료정보를 철저히 보호하고 있습니다.

    진료기록부상의 환자에 대한 진료정보는 전형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것으로 의사에 의해 그 비밀이 보장되어야 하고, 환자의 자기정보통제권이 적용되는 정보로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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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의료법에 따라 공공기관 및 사기업은 지원자의 정신과 진료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 혹은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규정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감정보로 극히 보호 받는 개인 정보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권으로 차별 대우 등 평등권 및 직업의 자유 등과 관계가 있는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