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가족간 매매거래 주소이전 잔금 치루기전에만 하면되나요.
어머니명의집에 아들이랑 같이살고있는데여. 무주택인 아들이 모아둔 돈으로 어머니명의집 가족간 거래할때. 주소이전 먼저해야지 세금에 훨씬 절세된다고해서여. 주소이전을 계약한다음 잔금치루기전까지 하면되나요. 아님. 계약하기전에 주소이전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어머니께서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주소이전 안하셔도 관계 없으며 세금도 차이 없습니다. 만약, 2주택 이상이라면 자녀가 취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세대분리를 하고 취득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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