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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풍뎅이215
빼어난풍뎅이21523.10.03

취득세 관련 궁금한게 있습니다

전세 시기와 이사시기가 맞지않아 부모님집(자가)으로 전입신고를하고 보관이사를 4개월정도 있다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시점에 부모님집에 주소지를 올려놨는데 취득세와 감면 등등 어떻게되나요?


무주택으로 취득세 낸다고 하긴하시던데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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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사실관계만 고려해보면 분양받은 주택으로 전입신고 하셨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어 1세대 1주택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1주택 취득세율에 대한 취득세율 적용되며 생애 최초 주택이라면 감면 혜택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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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주택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한다면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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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부모님 주택은 본인 주택수에 합산되지 않아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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