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시기와 이사시기가 맞지않아 부모님집(자가)으로 전입신고를하고 보관이사를 4개월정도 있다가
분양받은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분양 받은 아파트 잔금시점에 부모님집에 주소지를 올려놨는데 취득세와 감면 등등 어떻게되나요?
무주택으로 취득세 낸다고 하긴하시던데
정확히 아시는 분 계실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