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직원분들중에 해당케이스가 여러건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월중도 세대주에서 세대원 변경되었을경우, 변경전까지 주택청약저축 공제가능여부?
ex) 23.10중에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 시
1월~10월까지 주택청약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2.31기준 세대원이기니깐, 아예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여러문의글 찾아보고있는데, 답변차이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안내문에는 12.31과세종료일기준으로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세대주변경전까지는 공제가능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 월중도 주택구입(1가구1주택)있으면 구입전까지 주택청약저축 공제가능여부?
ex) 23년 10월 주택구입하여 무주택에서 1가구1주택으로 변경, 이럴경우에도
1월~9월까지 공제 가능? 여부 ( 가능, 아예불가능) 문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