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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흰죽지261
고결한흰죽지26124.02.15

연말정산(2023)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 주택청약저축 공제 가능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연말정산 담당을 하고있습니다.

직원분들중에 해당케이스가 여러건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1. 월중도 세대주에서 세대원 변경되었을경우, 변경전까지 주택청약저축 공제가능여부?

ex) 23.10중에 무주택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 시

1월~10월까지 주택청약 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12.31기준 세대원이기니깐, 아예 공제를 못받는건가요?

여러문의글 찾아보고있는데, 답변차이가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연말정산 안내문에는 12.31과세종료일기준으로 세대주만 받을 수 있다고하는데, 세대주변경전까지는 공제가능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 월중도 주택구입(1가구1주택)있으면 구입전까지 주택청약저축 공제가능여부?

ex) 23년 10월 주택구입하여 무주택에서 1가구1주택으로 변경, 이럴경우에도

1월~9월까지 공제 가능? 여부 ( 가능, 아예불가능) 문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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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12.31기준 세대주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도중에 세대주더라도 12.31 기준 세대원이라면 공제 불가능합니다.

    2. 12.31 기준 1주택자라면 불가능하며, 연도 말에 무주택자라면 무주택 기간동안에 불입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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