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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30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잇습니다

1. 직원이 2022년 12월 아기를 출산한 경우 출생 공제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세무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회사 관리직이에요)

2. 주택임대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이어서 홈택스 간소화자료에 뜨는데 세무사무실에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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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생자녀가 첫째라면 출생세액공제 30만원 세액공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중 하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관련 공제는 간소화 자료에 조회된다면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공제대상인지 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셔야 하며, 판단을 요청하려면 공제항목 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무주택확인서,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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