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관련해서 문의드릴 사항이잇습니다
1. 직원이 2022년 12월 아기를 출산한 경우 출생 공제 30만원을 받을 수 있는 것 맞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 주민등록등본 세무사무실에 제출해야 하나요? (제가 회사 관리직이에요)
2. 주택임대차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 대상이어서 홈택스 간소화자료에 뜨는데 세무사무실에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생자녀가 첫째라면 출생세액공제 30만원 세액공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중 하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관련 공제는 간소화 자료에 조회된다면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공제대상인지 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셔야 하며, 판단을 요청하려면 공제항목 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무주택확인서,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