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출생자녀가 첫째라면 출생세액공제 30만원 세액공제 가능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중 하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주택자금관련 공제는 간소화 자료에 조회된다면 다른 서류는 필요하지 않지만 공제대상인지 요건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하셔야 하며, 판단을 요청하려면 공제항목 별 판단할 수 있는 서류(무주택확인서, 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