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가 11억인 아파트입니다.
매수자금은 모두 와이프가 지불예정이고, 지분 5:5공동명의로 하려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하는데, 남편의 자금조달계획서엔 금액을 어떻게 적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타인자금 중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으로 5.5억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