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로 아파트 분양권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문의!
안녕하십니까. 부부 공동명의로 6억이상 분양권 구입하려합니다.(전매)(비조정지역)
질문 1. 현재 분양권 구매 후 완공 시 전세로 돌릴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5:5) 입니다.
이 경우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시 총액 6억기준 남편(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 6천 , 현금 등 그밖의 자금 2천/ 차입금 임대보증금 4억8천 (지역 평균 전세가율 80%)) 부인(자기자금 : 금융기관 예금액2천, 현금 등 그밖의 자금 2천)으로 작성하려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차입금 내역을 2억4천씩 양쪽 기입인지도 궁금합니다)
질문 2. 위의 현황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후 완공 시 실거주로 살 경우 총 구입자금을 5:5로 처리하여 입주하려는 생각도 있습니다. 완공까지는 3년정도 남았으며 양쪽 다 직장인이라 각자 대출 및 저축,소득으로 자금조달이 가능할것같습니다. 이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내용이 상이하게 되는데 큰 문제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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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각자 자금이 50%를 충족해야 하며, 부족한 금액이 있다면 배우자간 증여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차입금 내역도 2.4억씩 기입 가능합니다.
2. 5:5 지분으로 취득할 것이라면 각자 자금조달계획서상의 자금도 5:5로 기재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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