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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사슴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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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에 치아파절제외라는 항목이요

실비를 보면 치아파절제외 목록이 있더라구요. 그렇다면 파절을 제외한 급여항목은 실비로 치료할수 있는건가요? 치아보험이 따로 없어서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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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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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은 의료비 중에서 보험사가 정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만 보장합니다.

    치아파절 언급은 골절진단비에서 보장 유무를 가리는 것으로

    실비보험과는 별개 입니다.

    치아파절로 인해 치과 진료를 받았다면 진료비 내역서상에 급여부분만 보상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정액보험 중 골절진단비 항목에 치아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치아파절은 보상을 받을 수 없으며 1세대실손도 치아보장은 받을 수 없습니다.2세대부터 치아보장은 비급여는 보장이 안되며 급여부분만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창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대로 치아파절 제외의 경우 파절은 보장을 안해주는거구요.

    실비에서는 치과진료는 급여부분은 보장해줍니다. 다만 대부분 비급여 진료라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하면

    보장받으시는 금액이 크지는 않으실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치아파절제외라는 단어는 골절진단금 중에 예외사항입니다

    다른 골절은 진단금이 나갈수 있지만 치아만 빠진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는 치과치료에 대해서 급여항목만 가능합니다.

    비급여는 불가합니다.

    골절진단금은 치아파절 제외면 치아파절시 보장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팀장입니다.

    실손 보험으로 치아에 대한 보장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치아 보험이 별도로 존재 하는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