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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테리어181
하얀테리어18121.03.18

치과에서 진료받은 내역도 보험이 되나요

치과 보험은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일반 실비만 가입되어 있는데 치과 진료로 인한 금액은 실비로 처리할 수 있는건지....아니면 치아보험 가진 사람만 보상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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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박경식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치과 치료도 실손으로 처리 됩니다!

    (사진은 약관상 치과보장 관련 내용임)

    위 사진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비급여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치과 치료에서 발생한 요양급여 의료비는 보상을 합니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치과도 한방치료도 급여부분에 있어서는 청구 가능한데요!

    * 청구하더라도 본인부담금은 빼야 되구요!

    * 더 중요한건, 치과 치료는 대부분이 비급여 의료비랍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재료들이 수두룩 빽빽이죠!

    그도 그럴것이, 건강보험 적용이 된다면

    누구든 젤 비싸고 좋은 재로로 떼우고 씌우고 그러겠죠!

    싸구려 아말감같은건 아무도 하지 않을것입니다. ^^

    치료 받게 되시면 "진료비 영수증" 잘 챙기시구요!

    급여 항목의 병원비가 본인부담금 이상 나왔을때 보험 청구 하시면 됩니다!

    (통상 1만원이상은 나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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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김재철CFP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하신 상품의 시기마다 상이합니다.

    2009.10이전 상품 - 치과 -> 면책

    2009.10이후 상품 - 치과-> 비급여면책(즉 급여부분은 자기부담금ㅇ릉 제외하고 보상가능함)

    그러나 치과치료의 고액의 치료는 대부분 비급여인 경우가 많기에 실상 보상되는 부분의 금액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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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석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치과진료중에서도 실손의료비 적용이 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치과진료비 영수증 받아보시면,

    급여/비급여 항목이 나눠져 있는데, 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손의료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 외 모든 비급여 항목은 면책입니다.

    대부분 비급여항목으로 잡히기 때문에 치과치료는 실손의료비가 적용 안된다고 알고들계십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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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빅쇼트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치과 치료는 실비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가끔 예전보험에 잇는 종수술비특약(1~3종)에서 임플란트는 보장되는 경우는 있지만

    치과치료는 치아보험 가입자들만 보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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