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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철하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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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명의 월세 세액공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정산하게 되는데

월세집 명의와 이체계좌가 배우자로 되어있습니다.

배우자 나이와 소득이 맞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