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연말정산하게 되는데
월세집 명의와 이체계좌가 배우자로 되어있습니다.
배우자 나이와 소득이 맞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필요서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만약 배우자께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라면 본인이 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