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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라마10
집요한라마1022.01.05

배우자를 연말정산 인적공제에 포함할 수 있을까요?

배우자가 작년 2021년 초에 개인 사업자를 내고, 일정 수익을 벌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7월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습니다. 건강보험상 아직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있는데, 배우자를 연말정산에 인적공제로 넣을 수 있는 사항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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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실 수 없고 인적공제나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포함시키실 수 없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만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추가로 반영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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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배우자를 인적공제를 넣을 수 있는지와 건강보험 피부양자 여부는 무관하며 21년 한해동안 발생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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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 여부와 관계없이 배우자 분의 2021년 연간 소득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이란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배우자분의 사업소득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배우자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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